En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se utilizarán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de acuerdo con lo dispuesto en la presente Ley, asegurando el acceso, la autenticidad, confidencialidad, integridad, disponibilidad, trazabilidad, conservación e interoperabilidad de los datos, informaciones y servicios que gestione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.
액세스, 인증,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, 추적, 보존 및 데이터, 정보, 및 그것의 기능의 운동에서 관리 하는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 하는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 기술 정의의 관리에 사용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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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되어야한다이 법의 규정, 데이터, 정보와이 정보가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의 액세스, 인증,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, 추적, 유지 보수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에 따라 사법 정보 기술의 관리에 그 기능의 행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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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의 행정에 ICT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, 기능의 행사에는 관리하는 데이터, 정보 및 서비스의 액세스, 정품,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, 이력 추적, 보존 및 상호 운용성 보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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